다중이용업소 발염필증과 검사 가이드에
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다중이용업소는 가로 세로의
길이가 10 센치가 넘는 방염대상물
이 있으면 반드시 방염처리를 받은뒤에
방염필증을 발급 받아야만 영업이
가능합니다.
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염필증을 받기
위해서는 방염도료를 발라야 합니다.
또한
특정 물품에 한해서도 방염처리가 된
물품을 설치해야 합니다.
대상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
창문에 설치하는 커텐류 블라인드
카페트 두께가 2 밀리미터 미만인
벽지류 종이벽지를 제외한것
암막 무대막 전시용합판 또는
섬유판
방염성능검사 대상 중 목재 합판은
10일정도 민원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.
업무흐름도는 위 표를 참고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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